강원도의회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,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‘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’을 3일 입법예고했다. 이에 따라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,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
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해 △곤충농가와 업체의 사육·생산·가공·유통시설 기반 구축 △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△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등을 지원한다.
도지사는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곤충분야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.
지원센터는 △곤충자원정책의 수립·시행 총괄 △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·연구개발·기술보급 △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공동협력 및 협약 △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△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△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△곤충농가, 업체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.